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등 총 359개 생리용 제품 대상
색소, 산·알칼리, 포름알데히드 순도시험 등 품질 점검을 한 결과 모두 적합
다이옥신류 및 퓨란류 총 17종 중 2종 검출
옥타클로로디벤조다이옥신(OCDD), 옥타클로로디벤조퓨란(OCDF)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힘

생리대 관련 2017년도 VOCs, 농약류 검사와 2018년 프탈레이트류 검사이후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계획했던 '다이옥신과 퓨란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인체 위해 우려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등 총 359개 생리용 제품을 대상으로 색소, 산·알칼리, 포름알데히드 순도시험 등 품질 점검을 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생리용품 3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60종을 모니터링한 결과, 검출량이 대부분 지난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은 아니었다고 했다.

다이옥신류 및 퓨란류 위해평가 실시 검사대상 [이미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생리용품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다이옥신류 및 퓨란류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데 다이옥신류 및 퓨란류 총 17종 중 15종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 중 독성이 가장 약한 나머지 2종(옥타클로로디벤조다이옥신(OCDD), 옥타클로로디벤조퓨란(OCDF))은 검출되었으나 유해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옥타클로로디벤조다이옥신(OCDD)

옥타클로로디벤조다이옥신(OCDD)

폴리 염화 디벤조다이옥신 ( PCDD ) 중 하나이다 .독성은  TCDD와 유사 하지만 약 3000배 약하다. 이것은 연기 배출에서 주요한 다이옥신 선구자 중 하나 이지만, 예를 들어  TCDD보다 가용성이 낮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축적되지 않으며 가장 널리 퍼진 다이옥신보다 독성학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알려져있다. [출처= Toxicol. Sci. ]

옥타클로로디벤조퓨란(OCDF)

옥타클로로디벤조퓨란(OCDF)[이미지 출처=ALS 환경]

영문:octachlorodibenzofuran, 화학식 : C12 Cl8O, CAS 번호 : 39001-02-0

* 다이옥신과 퓨란의 독성
다이옥신과 푸란(furan)은 발암 물질일 뿐 아니라 가장 규제가 심한 환경 오염 물질 중 하나이다. 폐기물 소각, 화학제품 제조, 종이 표백 등과 같은 산업 공정에 의해 뜻하지 않게 생산되는 다이옥신과 푸란은 공기, 물, 오염된 토양에서 발견된다. 다이옥신과 푸란이 인체에 축적되면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처=SGS]

식약처는 주요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와 함께 2018년 발간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제조공정을 개선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10개사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 깨끗한나라, 바디와이즈아시아, 보람씨앤에치, 에스에스케이, 엘지유니참, 웰크론헬스케어, 유한킴벌리, 제이투엘오에이치, 중원주식회사, 태봉

또한, 생리대·생리컵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조·품질관리기준(GMP)안을 마련하고 5개 업체와 시범운영하고 있다.

  • (생리대) 깨끗한나라, 유한킴벌리 (생리컵) 썬메디칼, 지엠디, 태진실리콘

내년에는 생리용품을 대상으로 폴리염화비페닐류(PCBs 12종)의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의약외품 GMP 기준을 신설하여 생리대 등의 분야에 본격적으로 GMP 도입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위해평가>

  • 2017년  - VOCs, 농약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아크릴산
  • 2018년  - 프탈레이트류
  • 2019년  - 다이옥신·퓨란류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국민이 품질이 확보된 의약외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품질점검을 할 것이며, 특히 내년은 생리대에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도입하는 첫 해로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하여 의약외품 품질 수준을 한층 더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동수 교수의 '다이옥신과 퓨란의 위해성'에 따르면 다이옥신과 퓨란의 동물에 대한 독성은 그간의 많은 연구에서 이미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반면 인체에 대한 독성 및 유해성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실험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나 직업상의 이유로 이들 화합물과 접촉을 한 사례에 대한 연구가 인체에 대한 독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고 한다. 

매번 생리대 위해평가 결과마다 인체에는 위해하지 않다고 밝힌 식약처의 결과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감이 생기지는 않는 분위기다. 

앞으로 생리대 관련 건강영향 본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실제적 안전성을 파악 할 수 있는 것일까.  전성분 표시제와 함께 기업들의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다고 기대해본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