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목) 119기동단속팀 24개 반 100명 투입, 찜질방 등 불시단속
단속대상 무작위로 표본추출 하루 동안 46개소(목욕탕 25, 찜질방 21)
46개소 중22개소 위법사항 적발 불량률 47%, 과태료6, 조치명령16건
동대문구 00찜질방, 비상구로 향하는 피난통로에 철조망 및 자물쇠 설치
강남구 00스파, 비상구를 폐쇄하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임의로 변경

겨울철 찜질방‧목욕탕 불시단속...피난 통로 비상구 폐쇄 등 절반이 불량 ⓒ포인트경제
겨울철 찜질방‧목욕탕 불시단속...피난 통로 비상구 폐쇄 등 절반이 불량 ⓒ포인트경제

서울의 찜질방과 목욕탕을 불시에 단속했는데 피난할 비상구 앞이 막혀있거나 아예 없애버린 곳도 있는 등 절반가량이 불량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2월 19일(목) 119기동단속팀 24개 반 100명을 투입, 찜질방과 목욕탕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불시단속 대상은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하루 동안 46개소(목욕탕 25, 찜질방 21)에 대하여 사전통지 절차 없이 불시단속으로 진행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338개소(목욕탕 206개소, 찜질방 132개소)가 영업 중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겨울철에 목욕탕, 찜질방의 화재 시 위험요인은 연말에 한파와 추위를 피해 찜질방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과 친구사이의 이용자가 많고, 주말의 경우 가족단위의 이용자가 많아 찜질방 내부에는 다수의 인파로 북적이는 경우도 있어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이용객들은 찜질방 이용 시에 내부구조, 비상구 방향을 확인하는 등의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시단속 주요내용은 ①피난·방화시설 적정유지 관리여부, ②내부구조 불법변경 여부, ③비상구 및 피난로 장애물 적치(목욕용품 등)여부 등이다.

특히 남탕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안전 관리상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여탕에 대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여성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별도로 꾸려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관계자는 “불시 단속결과 단속대상 46개소 중 22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며, “단속대상의 절반가량인 47.8%의 불량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결과 [이미지 출처=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불량사항은 피난설비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구 8건, 소화설비 6건 등의 순이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비상구 앞 피난로상 장애물 적치’, ‘영업장 내부구조 임의변경’, ‘피난구 유도등 점등불량’ 등의 22개소 46건으로 과태료(6건), 조치명령(16건) 등의 처분을 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동대문구 00찜질방은 비상구로 향하는 피난통로에 철조망 및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일으키고, 여탕 앞 비상구에 덧문을 설치하여 화재 시 비상구를 발견하기 곤란하였고,

또한 ‣강남구 00스파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으며, ‣도봉구 00사우나는 카운터 옆 비상구 통로 및 여탕 주차장 쪽 비상구에 장애물을 적치하고, ‣중랑구 00랜드는 남탕과 여탕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유리문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을 각각 적발했다.

이외에도 ‣방화문 앞 물건적치 된 상태 등을 현지시정 하였고, 피난구 유도등 점등불량, 휴대용 비상조명등 탈락,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탈락 등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처분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와 ‘119기동단속팀’을 동시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119기동단속팀을 투입, 불시단속을 통해 화재인명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번 불시단속을 통해 영업상 편의를 위해 비상구 앞에 물품을 적치한다거나 비상구 출입문에 이중 덧문을 설치하는 등의 긴급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다수 적발,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9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대구 중구 포정동 경상감영공원 인근 한 사우나 건물 남자목욕탕에서 소방당국과 경찰, 국과수 합동감식반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뉴시스]
지난 2월 19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대구 중구 포정동 경상감영공원 인근 한 사우나 건물 남자목욕탕에서 소방당국과 경찰, 국과수 합동감식반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뉴시스]

현행 소방관련 법령에는 특별조사 7일 전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평상시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지 못 하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불시단속으로 상시 소방시설 안전관리문화를 조성하고 ‘불법행위 시정 완료 후 불법행위 환원방지를 위해 불량대상 불시 재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119기동 단속팀의 불시단속 등을 통해 관계인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설 것.”이라 밝히고, “영업주 분들께서는 화재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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