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문신용 염료 및 광택 코팅제 등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적발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o-아니시딘이 최대 87mg/kg,
니켈이 최대 5mg/kg, 5-나이트로-o-톨루이딘 최대 390mg/kg 검출
o-아니시딘은 염료 생산으로 인한 위험한 오염 물질, 발암물질
광택 코팅제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검출
접착제 1개 제품은 톨루엔의 안전기준(5,000mg/kg)을 최대 6.6배 초과

문신용 염료 등 15개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초과검출 판매금지 ⓒ포인트경제
문신용 염료 등 15개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초과검출 판매금지 ⓒ포인트경제

눈썹이나 아이라인, 전신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화학제품인 문신용 염료에서 발암물질과 'o-아니시딘'과  니켈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5개 업체 46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환경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위반제품 중 15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31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 위반을 이유로 적발되었다.

특히,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o-아니시딘이 최대 87mg/kg, 니켈이 최대 5mg/kg, 5-나이트로-o-톨루이딘 최대 390mg/kg 검출되었다. 그중 1개 제품에서는 구리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570배,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아연의 안전기준(50mg/kg)을 최대 2.7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 중인 5개 제품 모두 회수 완료했다고 전해졌다.

o-아니시딘

o-아니시딘 화학구조

o-아니시딘(2-아니시딘)은 CH3OC6H4NH2라는 공식을 가진 유기 화합물이다. 무색 액체인 상업용 샘플은 공기 산화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일 수 있다. 메톡시를 함유하고 있는 아닐린 유도체의 3등분 중 하나이다.

o-아니시딘은 염료 생산으로 인한 위험한 오염 물질이다. 코드 K181과 함께 RCRA 유해 폐기물 로 표시된다 .  국제 암 연구소 (IARC)는 o- 아니시 딘을 인간 발암 물질인 그룹 2B로 분류했다 .
[출처=미국국립의학도서관]

또한, 광택 코팅제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50mg/kg이 검출되었다. 접착제 1개 제품은 톨루엔의 안전기준(5,000mg/kg)을 최대 6.6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톨루엔

톨루엔 분자식[이미지 출처=Wikipedia]
톨루엔 분자식

톨루엔의 분자식은 C6H5CH3로 벤젠 고리에 CH3가 한개 붙어있는 형태이다. 상온에서 액체상태이며 투명하고 독특한 냄새가 난다. 일부 유형의 페인트 시너 , 접촉 시멘트 및 모형 비행기 접착제의 용매로 톨루엔은 때때로 레크리에이션 흡입제 로 사용되며, 심각한 신경학적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출처=화학백과]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회수명령 즉시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반제품 현황[이미지 출처=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반제품 현황 [이미지 출처=환경부]

한편, 환경부는 올해 2월 중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시행을 통해 막(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뿌리개(스프레이) 등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새로 추가하여 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5품목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수입제품 통관 강화와 온라인 판매 유통관리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는 자는 누구든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문신용 염료들은 23일 오후 5시께에도 네일아트나 반영구화장관련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발암가능물질 o-아니시딘이 22mg/kg 검출된 셀라인프로(리얼레드)의 경우는 전 색상 검사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으며, 자가 검사번호 확인방법까지 버젓이 올려놓았다. 

셀라인프로 (리얼레드) 제품상세정보 [이미지 출처=네일마켓]

·o-아니시딘 43mg/kg과 니켈 1.5mg/kg 두 유해물질이 다 검출된 셀라인엠보(드림브라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광고하고 있었다. 독일 더마스트사에서 실시한 테스트에서 최고급 독일원료로 제작되었다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셀라인엠보(드림브라운)의 제품 상세 내용 [이미지 출처=황후 메디컬]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 시 위반제품을 잘 확인하여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주의해야겠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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