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건설현장 전수 조사 후 지반침하 피해 우려 현장도 점검
위법행위 적발 시 공사중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21일 오후 2시 30쯤 경기 일산동구 백석동 중앙로 옆 알미공원 인근 왕복4차선 도로가 길이 20m, 폭 10여m, 깊이 0.35~1m 가량 침하됐다. [사진 출처=뉴시스]
21일 오후 2시 30쯤 경기 일산동구 백석동 중앙로 옆 알미공원 인근 왕복4차선 도로가 길이 20m, 폭 10여m, 깊이 0.35~1m 가량 침하됐다. [사진 출처=뉴시스]

지난 주말 지반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에 대해 명확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특별점검을 즉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안전관리계획서 등 공사 중 주변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승인받은 대로 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 : 도심지 10m 이상 굴착공사 등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할 때 그 영향을 미리 조사·평가하여 지반침하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제도
(지하안전법, `18.1월 시행)

안전관리계획서  : 10층 이상 건축물 등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 시행 시 시공사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착공
(건설기술 진흥법)

점검 결과,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19년 1월 이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을 전수 조사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등 지반침하 발생 시 주변에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까지 특별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관계자들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제공)
이재준 고양시장이 관계자들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제공)

한편, 경기 고양시는 전날 발생한 일산동구 백석동 땅꺼짐 사고와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민관합동으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양시는 대책회의에서 ▲사고경위·원인파악 ▲주변 건축물 안전진단 ▲단기·장기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유사 땅꺼짐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사고 발생 직후, 이춘표 고양시 제1부시장을 사고대책 반장으로 백석2동 행정복지센터에 사고대책 본부를 꾸렸다. 지하 침하 관련 전문가들도 속속히 대책회의에 참석해, 사고 현장과 주변 도로 및 시설에 대한 제2차 피해를 막을 대안 마련을 모색했다.

도로 지하시설물 등에 대해서 도시가스·KT·한전·지하 상하수도 유관기관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 숙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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