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한약재 제조업체가 개방형시험실을 이용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한약재가 제조·유통되게
2013년 개방형시험실을 열어 현재까지 35,237개 시험항목에 걸쳐 4,909건의 검사지원

식약처, 한약재 제조업체가 무료이용  '개방형 시험실' 확장 이전 ⓒ포인트경제

규모가 작은 한약재 제조업체가 정밀·위해검사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시험실이 확장 이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공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방형 시험실’을 한약재 제조업체가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2월 23일 확장 이전한다고 밝혔다. 

개방형시험실 :
규모가 작은 한약재 제조업체가 시험장비 등 공공자원을 무료로 이용하여 한약재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시험실

지원내용

시험장비 [이미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기타장비 : 회화로, 이산화황장치, 건조기, 항온수조 등 총 42점
실험 기구, 일반 시약(특수 시약의 경우 이용업체가 준비)

시험목록

  • 정밀검사 : 성상, 확인시험, 건조감량, 회분, 산불용성회분, 이물, 엑스함량, 정유함량, 정량법
  • 위해검사 : 중금속(Pd, Cd, As), 수은, 이산화황, 벤조피렌,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기존 장소는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154㎡, 46평)였는데 현재 동대문구 왕산로 (321㎡, 97평)로 이전된다. 이번 확장 이전은 더 많은 한약재 제조업체가 개방형시험실을 이용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한약재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식약처는 2015년 한약재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도입함에 따라 규모가 작고 영세한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개방형시험실을 열어 현재까지 35,237개 시험항목에 걸쳐 4,909건의 검사를 지원하였다.

  • 한약재 제조·품질관리기준(GMP) : 한약재 제조업체가 원료 구입부터 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제조소의 구조, 설비를 비롯한 제조 및 품질검사 전 공정에 걸쳐 준수해야하는 기준

개방형시험실 한약재 검사 실적 [이미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개방형시험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조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포함되어 내년 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개방형시험실 확장 이전으로 한약재 품질관리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유통한약재의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한의 신문]
[사진 출처=한의 신문]

한편, 2014년부터 운영해온 개방형 시험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업체들의 이용실적은 2015년도에 저조해 1년간 이용실적을 점검해 사업 운영방식의 변경한 바 있다. 

한의신문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대해 개방형 시험실이 시약 등 재료비와 장비만 지원되고 실제 시험을 수행할 인력은 지원되지 않아 제조업체가 직접 시험담당자 채용 시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었다. 

작년 3월 (사)한국한약산업협회와 경희대학교가 식약처에서 한약재 제조업체를 위해 한약재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험 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개방형시험실’을 오는 2020년까지 공동 위탁‧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