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한약재 제조업체가 개방형시험실을 이용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한약재가 제조·유통되게
2013년 개방형시험실을 열어 현재까지 35,237개 시험항목에 걸쳐 4,909건의 검사지원
규모가 작은 한약재 제조업체가 정밀·위해검사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시험실이 확장 이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공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방형 시험실’을 한약재 제조업체가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2월 23일 확장 이전한다고 밝혔다.
개방형시험실 :
규모가 작은 한약재 제조업체가 시험장비 등 공공자원을 무료로 이용하여 한약재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시험실지원내용
기타장비 : 회화로, 이산화황장치, 건조기, 항온수조 등 총 42점
실험 기구, 일반 시약(특수 시약의 경우 이용업체가 준비)시험목록
- 정밀검사 : 성상, 확인시험, 건조감량, 회분, 산불용성회분, 이물, 엑스함량, 정유함량, 정량법
- 위해검사 : 중금속(Pd, Cd, As), 수은, 이산화황, 벤조피렌,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기존 장소는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154㎡, 46평)였는데 현재 동대문구 왕산로 (321㎡, 97평)로 이전된다. 이번 확장 이전은 더 많은 한약재 제조업체가 개방형시험실을 이용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한약재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식약처는 2015년 한약재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도입함에 따라 규모가 작고 영세한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개방형시험실을 열어 현재까지 35,237개 시험항목에 걸쳐 4,909건의 검사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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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제조·품질관리기준(GMP) : 한약재 제조업체가 원료 구입부터 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제조소의 구조, 설비를 비롯한 제조 및 품질검사 전 공정에 걸쳐 준수해야하는 기준
또한, 개방형시험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조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포함되어 내년 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개방형시험실 확장 이전으로 한약재 품질관리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유통한약재의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4년부터 운영해온 개방형 시험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업체들의 이용실적은 2015년도에 저조해 1년간 이용실적을 점검해 사업 운영방식의 변경한 바 있다.
한의신문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대해 개방형 시험실이 시약 등 재료비와 장비만 지원되고 실제 시험을 수행할 인력은 지원되지 않아 제조업체가 직접 시험담당자 채용 시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었다.
작년 3월 (사)한국한약산업협회와 경희대학교가 식약처에서 한약재 제조업체를 위해 한약재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험 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개방형시험실’을 오는 2020년까지 공동 위탁‧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