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위, 관계부처 합동 '실내공기질 관리강화방안' 확정
연내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설비…지하역사 공기청정기 설치
학교 공기질 측정 횟수 확대·학부모 참관…미세먼지 교육 늘려
대중교통차량 초미세먼지권고기준 신설…공기정화설비표준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를 2017년 대비 10% 저감하기로 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 주재로 2차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방안에는 2017년 39㎍/㎥이던 실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20년까지 35㎍/㎥로 10% 저감하기 위한 4개 분야 10개 과제가 담겼다. 

분야별로 보면 영·유아와 학생, 노인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질 개선을 우선 지원한다. 

연말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영·유아와 노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공기정화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학교의 공기질 측정 횟수를 늘리고, 학교 공기질 점검에 학부모 참관을 허용한다.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진단·개선 컨설팅도 추진한다.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하루 평균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338개 지하역사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끝낸다. 2022년까지 지하역사 승강장과 대합실의 환기설비 중 설치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환기설비도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지하철과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권고 기준을 신설하고, 지하철 내부에 객차 전용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차량 내 공기질 권고기준은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탄소(2000ppm) 2종으로 설정돼 있다. 

또 공기정화설비 이용·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건축법에 따른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적용받고 있지 않던 민간 노인요양시설소규모 영화관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환기설비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정용 이외에 지하역사와 강당 등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제거 성능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도 마련한다. 

[그래픽 제공=뉴시스]
[그래픽 제공=뉴시스]

아울러 공기질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전국 모든 지하역사(627개)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둬 공기질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7월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실내공기질 점검을 강화한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대중교통 운송사업자 등 대상 시설군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원의 환경교육 연수과정과 학생 대상 학교현장 미세먼지 교육은 더 늘린다. 

학교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별 이용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실내공기 통합관리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나간다.  

대기질 관리 전담부처인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에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중앙과 지방, 민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실내 공기질 정책에 대한 협의·조정 및 이행 점검을 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조속히 집행함으로써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철이 다시 시작되기 전 실내 미세먼지 관리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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