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도용·거짓보고 등 환자 22명·의료기관 23곳 수사·처분 의뢰
25세 여성, 1년간 총 141회 투약도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투약 병원 23곳, 환자 22명 적발...사망자 명의 도용도 ⓒ포인트경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투약 병원 23곳, 환자 22명 적발...사망자 명의 도용도 ⓒ포인트경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병원과 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찰·경찰·심평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하여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시한 결과, 병·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하였다.  

감시 결과,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프로포폴

프로포폴의 구조식

프로포폴은 빠르게 단시간 동안 작용하는 정맥으로 투여되는 전신마취제이다. 수술이나 검사 시 마취 를 위해 사용되거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프로포폴은 하얀색 액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우유주사라는 별명이 있으며, 다른 마취제들과 달리 빠르게 회복되고 부작용이 적다. 오남용 시 중독될 수 있으므로 숙련된 의료전문가의 지도 하에 사용되어야 한다.

분자식 : C12H18O, CAS번호 : 2078-57-8
[출처=약학정보원]

프로포폴은 성인과 3세 이상 소아의 전신마취 유도와 유지,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 수술과 진단 시에 의식하 진정에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이다. 

이번에 식약처는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이번 적발된 주요 사례>

  • 환자 A씨(25세, 여)는 1년간(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환자 B씨는 2019년 1월 23일자로 사망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수면진정제를 총 504정(스틸녹스정10mg 252정, 자낙스정0.5mg 252정)을 C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OO의원 C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D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 OO동물병원 E원장(수의사)은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을 실제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하고 사용하고 남은 양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다.
     
  • OO의원 F의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를 실제로는 G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으나, 해당 환자에게 7정을 처방·투약하였다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 하였다.

이번 기획감시는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병·의원 40곳과 동물병원 10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검찰·경찰을 비롯해 심평원과의 협력을 통해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선정 기준 (의심사례)

  •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 받은 환자에게 다회 처방한 병·의원
  • 사망자 명의(행안부와 정보 검증)로 조제‧투약한 경우
  • 프로포폴/마약 패취제를 다량 처방한 최상위 동물병원
  • 메칠페니데이트를 다량 처방한 최상위 병·의원
  • 의사 본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다량 처방한 경우 등

주요 감시 내용은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사망자 명의 처방 여부, 진료기록부에 따른 투약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선택·집중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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