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6회 아동학대 예방 공개토론회'
185건 중 88건 가족이 학대…72% 친부모
42건 집유…"교육이수만으로는 재발 가능"
"원가정보호 대신 피해아동보호명령 필요"
부모 아동학대 48% '집유'…이수정 교수 "재발우려시 분리해야"

[이미지 출처=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이미지 출처=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를 막기위해서는 가해자와 아동을 분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법원에서 판결한 아동학대 사건을 분석한 결과 친부모 등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 성범죄 등으로 아동이 생명을 잃지 않으면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개최한 '제6회 아동학대 예방 공개 토론회'에서 '학대 행위자의 특성 이해 및 개입'을 주제로 이 같이 발표했다. 

2019년 아동학대 예방 포럼 추진경과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이날 포럼에선 '평범한 이웃의 두 얼굴: 아동학대 행위자'라는 주제로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과 심리, 아동학대 행위자가 학대를 반복하는 이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교수가 아동학대 판결문 185건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등 시설 종사자에 의한 범죄 94건, 가족에 의한 아동학대 88건, 타인 3건이었다. 가족에 의한 학대 88건 중 71.6%(63건)가 친부모에 의해 발생했으며 친부 40건, 친모 23건 등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가해자는 남자가 55명으로 62.5%를 차지해 33명(37.5%)인 여자보다 많았다.

88건 중 무죄는 5건(5.7%), 유죄는 83건(94.3%)이었고 동종전과 있는 경우는 17건(19.3%)이었다. 살인·살인미수·학대치사 사건은 16건(18.2%)이었으며 이중 집행유예는 없었다. 반면 성범죄 11건(12.5%) 중 3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집행유예는 42건(47.7%) 이뤄졌는데 생계부양 필요(20건), 훈육 목적의 학대(13건), 보호 공백(12건) 등이 그 이유였다.

이수정 교수는 "피해자의 생명 손실이 있지 않은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라며 "피학대 아동과 미분리상태에서 행위자에 대한 80~120시간 교육이수만으로 아동학대의 재발 가능성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어려워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과 친권 제한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의 절차가 부재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피학대 아동에 대한 '원가정보호의 원칙(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대신 아동학대의 재발가능성을 철저히 따져 피학대 아동으로부터 학대행위자의 분리하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아동 보호명령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청구에 따라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사진 출처=뉴시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사진 출처=뉴시스]

이 교수는 나아가 미국 텍사스주 사법제도를 근거로 아동학대사건의 위험수위에 따라 절차를 상세히 정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제작해 실무자들에게 숙지토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법원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법원과 아동보호센터는 처리 및 관리사항을 상호 보고하고 이상이 생기거나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 후 더 강한 처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동과 부모 격리뿐만 아니라 가족재통합 교육과 절차 등을 상세히 고려하되 법원이 예후 관찰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아동학대 행위자 특성도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우선 '가족은 소유물'이라는 식의 가부장적 사고를 하고 학대를 훈육으로 인지하거나 원인을 피학대자에게 돌리는 등의 인지적 특성을 꼽았다. 분노, 좌절, 불행감, 스트레스, 불신감, 사회적 고립감, 공감 능력 부족 등 정서적 특성으로도 분류했다. 언어적 공격(협박·욕설), 신체적 공격(위협), 무시(방임), 상습적 가정폭력, 대화 단절, 비일관적 양육태도 등 행동적 특성도 보였다.

이외에도 어린 시절 피학대 경험, 가족간 애착 결핍, 배우자에 대한 의심과 불만, 경제적 어려움(방임), 정신장애, 알코올 혹은 약물 문제 등도 아동학대 가해자에게서 나타난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이 교수에 이어 정윤경 연세솔루션상담센터 공동대표는 재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의 특성 및 사회문화적 환경을 언급하며 재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제언했고 박유선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학대 행위자의 거부적 태도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과 그럼에도 끝까지 학대피해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통해 인식 차이를 좁히고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층 사례관리 기관으로의 전환'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주변의 모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112로 신고하는게 필요하다.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아이지킴콜 112앱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며, 신고 후 신원노출은 걱정할 필요없다고 한다. 신고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12조에 따라 법적으로 신변이 보호된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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