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60~50km/h→50km/h 일괄하향
3개월 단속유예 후 위반시 최대 17만 원 과태료
작년 중앙버스전용차로 사망사고 중 보행자 65%
차량속도 줄이면 사고 위험도 감소
내년까지 도시고속도로 제외한 서울시내 전체 도로 제한속도 50km/h 하향 추진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사고줄인다...전 구간 제한속도 50km/h로 하향 ⓒ포인트경제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사고줄인다...제한속도 50km/h로 전 구간하향 ⓒ포인트경제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교통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서울시가 속도제한으로 대책에 나섰다.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일(금)부터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14개)의 제한속도를 기존 50~60km/h에서 50km/h로 일괄 하향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과 협의도 완료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남산1호터널~한남대로)와 경인로(경인중학교교차로~서울시계)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한속도를 하향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높아 보행자 중심 교통운영이 시급한 구간이다. 작년 한 해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망율은 65%로, 서울시 전체의 평균 보행자 사망률(6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사고유형별 사망자 [이미지 출처=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는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시가 작년 6월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한 종로 구간의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제한속도 하향 전후로 사고건수는 15.8%, 부상자수는 22.7% 각각 감소했다.

시범 구간 보행자 사고 발생현황 비교 [이미지 출처=서울시]

이와 관련해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12월 중순까지 완료한다. 하향된 속도에 따른 경찰의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후 시행된다. 제한속도 위반 시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 [사진출처=서울시]

이번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하향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16년부터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의 하나로 추진된다.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앞서 '16년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를 시작으로, 작년에는 도심인 종로, 세종대로 등 사대문 안의 통행속도를 50km/h로 하향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이하로로 낮춘다는 목표다. 

제한속도 노면표시 [사진출처=서울시]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50km/h이하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올해 4월 개정돼 '21년 4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이보다 앞서 추진한다는 목표로 연내 서울시내 전체 도로에 대한 속도 하향계획을 서울경찰청과 수립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시 시도구간, 자치구 관할도로 전체 구간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처리계획도 개선안 [이미지 출처=서울시]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희생되고 있다.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며 “내년까지 서울시 전체 일반도로에 대해 안전속도 5030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 도시, 서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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