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지속 검출, 위험시기 방역강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16건 검출
소독 대상은 총 891개소, 축산차량 출입이 많은 시설

경기도 안산갈대습지공원에서 2일 오후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뉴시스]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닭, 오리 등의 가금류 축산시설 대상 소독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12월 11일과 12일 이틀 간, 전국 가금 관련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추진한다.

소독 대상은 총 891개소로, 전국 가금류 도축장(50개소), 사료공장(86개소), 분뇨·비료업체(291개소), 계란유통업체(111개소), 부화장(180개소), 왕겨업체(173개소) 등 축산차량 출입이 많은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이틀 간 시설 내·외부와 차량 진출입로, 가금 계류장 등을 일제히 청소·소독하고, 추워진 날씨로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시설 등을 정비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일제 소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전국 축산시설과 축산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홍보(문자, SNS 등)와 소독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 겨울철 소독제 사용요령에 대한 지도를 함께 실시한다.

겨울철에는 저온에서는 소독제 효력이 저하되므로 소독제에 표시된 높은 농도(유기물조건)로 희석해 사용하거나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를 사용한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겨울철새 유입이 증가하고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므로 가금농가와 시설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요인이 될 수 있는 축산차량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2019.10.1.부터 현재(12.8.)까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16건 검출

농식품부는 현재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에 접근하면 차량에 설치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진입금지 음성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축산차량은 가금농가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새도래지 진입을 금지하고 우회하여 통행하는 등 강화된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가금농가는 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출입 시에도 농장 전용차량을 이용하거나 농장 방문 시 마다 3단계 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축산시설 소독 → 거점소독시설 소독 → 농장 입구 소독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해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단말기를 장착토록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차량 관제와 역학조사 등에 이용된다.

미등록 축산차량이나 GPS단말기 미장착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축산차량이 잦은 도축장과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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