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스웨이의 ‘LATEX GLOVE(파우더 프리), NITRILE GLOVE(파우더 프리)
인도네시아산과 말레이지아산 식품용 고무장갑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무신고 수입으로 회수 조치된 고무장갑 2종[사진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무신고 수입으로 회수 조치된 고무장갑 2종[사진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 안하고 들여온 식품용 고무장갑을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인천 서구소재의 ㈜코스모스웨이가 인도네시아산과 말레이지아산 식품용 고무장갑을 수입신고 없이 통관(세관)한 후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식품용 도안이 표시된 ‘LATEX GLOVE(파우더 프리)와 NITRILE GLOVE(파우더 프리)’ 고무장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이미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제품[이미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 용기 포장을 판매(제조·판매 포함)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 해야 한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말함)을 수입신고(수입신고 대행 포함)를 하려는 경우(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제20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별지 제25호 서식).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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