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5개업소에 대한 화재위험을 평가하고 다중이용업소 지정방안 검토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스크린야구장, 만화카페, 실내양궁장 등 5개 업종

방탈출 카페,키즈카페, 만화카페 등 신종업소 화재위험평가 실시 ⓒ포인트경제

최근 방탈출 카페 등 신종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소관부처나 법령상 규제근거가 미흡해 화재위험에 대비에 취약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지난 7월 광주시 서구에서 발생한 감성주점 붕괴사고와 올해 1월 폴란드에서 발생한 방탈출카페 화재사고 등 최근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소방청은 11월 3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소방안전관리가 어려운 5개 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위험 평가대상은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스크린야구장, 만화카페, 실내양궁장 등 5개 업종으로 각 업종별로 20개소씩 총 100개소를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중심으로 표본조사한다.

이번 평가에 앞서 업종별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지표 도출을 위해 금년도 8~9월에는 20개 신종업종에 대한 사전 표본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한바 있다.

방탈출카페 출구가 1개만 있다. [사진 출처=소방청,신종업종에 대한 샘플링 화재위험평가 실시(8~9월)]

작성된 평가지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피난능력, 건축방재 등 10개 항목으로 가중치를 부여해서 변환하면 최대 점수는 600점이 되며 업종당 평균값이하일 경우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1. 고유위험
  2. 가연물관리
  3. 점화원관리
  4. 연소확대위험
  5. 화재 감지시스템의 적절성 및 적응성
  6. 소화설비의 적절성 및 적응성
  7. 영업장 내부통로의 형태와 출구의 피난능력
  8. 피난안내 및 피난설비
  9. 내화구조 및 마감재료
  10. 구획 및 비상구

아울러, 밀폐공간이나 구획된 방 등 실내 구조적 특성에 의한 화재 감지와 피난의 용이성을 판단하고 이용자의 특성과 서비스 특성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한다. 조사에는 한국화재소방학회 소속 교수와 소방기술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일반시민도 참관할 예정이다.

만화카페 내 부탄가스 사용(왼쪽), 책, 이불, 매트리스 등 화재하중이 높은 가연물로 구성(오른쪽)[사진 출처=소방청,신종업종에 대한 샘플링 화재위험평가 실시(8~9월)]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시대변화에 따라 신종 자유업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이번에 실시하는 5개 업종이외에도 추가되는 신종업종에 대해서는 화재위험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정의원이 2019년 2월 12일 발의한 신종업종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이 아닌 신종 다중이용업소로는 감성주점과 스크린야구장, 방탈출카페, VR(가상현실)방,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이 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와 비슷하지만 관련 안전기준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나 간이스프링클러, 비상구·내부 피난통로 설치 등 의무가 없는 점도 문제다.

비상구에 놀이시설을 통해 접근(왼쪽 키즈카페), 충격방지 우레탄 폼 계열의 가연물 구조(오른쪽 키즈카페) [사진 출처=소방청,신종업종에 대한 샘플링 화재위험평가 실시(8~9월)]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23명이 참여하는 원인조사반을 꾸려 신종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0월 28일 밝혔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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