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200여건이 통과될 전망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도 안건오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들과 청년기본법 제정안
'데이터 3법'에 포함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안건심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 출처=뉴시스]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안건심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 출처=뉴시스]

오늘(29일) 국회는 오후 2시께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유치원3법 등의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200여건이 통과될 전망이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개정안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19일 MBC로 생중계된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를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국회의 관심 밖에 있던 '민식이법'이 빛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는 아이들 이름을 딴 교통안전 관련 법안만 총 6개가 발의돼 있다.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 유찬이법' 등이 계류 중에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도 안건에 오른다. 지난해 12월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유치원 3법은 지난 22일 본회의 자동 상정 요건을 갖춰 이날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들과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도 처리가 예상된다. 

 임재훈(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 출처=뉴시스]
임재훈(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 출처=뉴시스]

한편,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유치원 시설사용료 지급 관련 수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원내대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정세력의 대변인 같다고 한다"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표만 사랑하는 어쭙잖은 정치인 되지 않길 바란다. 개혁 저지하려는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의원은 "최근 발의한 수정안 주요 내용은 시행시기 유예 부칙 조항 삭제하고 지원금 교육목적 사용 시 처벌수준을 다른 범죄와 형평성을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첫째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 이사장 원장 겸직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식시설의 어려움은 교육부와 협의해 시행령 개정으로 부담 없게 진행할 것"이라며 "지원금 부정사용 시 형벌조항은 예방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선량한 절대 다수 유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끝으로 시설 사용에 사립학교가 허용이 안 되니 유치원의 예외적 적용이 어렵다"며 "현행법상 유치원은 학교라는 점을 주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