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영업점, 성분표시 적절히 이행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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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식품접객업소 영양성분 표시 등 점검 결과 발표
피자, 햄버거 등 조리‧판매 가맹점 10,630곳 영양성분 표시등 점검… 2곳 적발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결과,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유발 성분표시 적절 ⓒ포인트경제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점검결과 대다수 영업점은 성분표시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었고, 2곳이 식품위생법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류, 제과‧제빵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 중 가맹사업이고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업소

점검 대상은 프랜차이즈 34개사의 직영점과 가맹점 10,630곳이며 대다수 영업점에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었으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이 적발됐다.

위반 업소 세부내역 [이미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반복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오는 12월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매장을 방문하거나 배달앱, 전화 등으로 주문배달 시 해당 조리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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