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21시 공해유발 노후 5등급 차량 도심 운행시 자동단속, 과태료 25만 원
공해유발 5등급 차량 단속 시행전 이미 저공해조치 가속화, 우회 운행 등 효과발생
과태료 재원 활용 반값요금(600원)으로 운영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신설
녹색교통지역 따릉이·나눔카 2배 촘촘히 확대, ’23년까지 나눔카 100% 전기차 전환
‘녹색교통지역’ '21년 강남, 여의도까지 확대, 내년 연구용역 통해 계획 구체화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와 우회 운행 당부 [이미지 출처=서울시]

오는 12월부터 서울 도심 한양도성 내부가 친환경 버스와 공공자전거, 나눔카 이용이 가장 활발하고, 미세먼지를 내뿜는 차량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친환경 녹색교통 천국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2월1일(일)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매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서울교통의 미래를 열기 위한 제도이다. 서울시는 이번 과태료 부과와 같은 강력한 조치로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교통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심 내 맑은 공기와 쾌적한 교통환경을 바라는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권역별 우회정보와 소통상황 제공 [이미지 출처=서울시]

공해를 유발하는 5등급 차량으로 도심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운행을 자제하고 차량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도심 진입로에서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최초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가 전체 수도권의 저공해 조치를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7월대비 10월 기준 5등급 차량 통행량 감소실적을 반영하여 대기질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평균 23,000kg 감소,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일평균 460kg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실제 단속시행 이후에는 그 효과가 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일부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녹색교통지역 내 버스-자전거-나눔카를 아우르는 친환경 녹색교통 활성화 대책을 가동한다.

녹색 교통 확충 계획 [이미지 출처=서울시]

우선,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지점과 명동, 남산, DDP, 고궁 같은 관광스팟을 모두 연결하는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새롭게 운행에 들어간다. 이용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요금(1,200원) 보다 50% 저렴한 600원 요금으로 운행한다.

친환경 공유교통수단도 집중적으로 늘린다. 녹색교통지역 내 따릉이 운영 규모를 ’20년까지 2배로 늘리고, 나눔카는 도로 위에서 편리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는 노상 운영지점을 500m 마다 설치해 대중교통-공유교통-보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녹색교통지역으로 자리매김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21년 강남,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 3도심을 거점으로 서울 전역에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특히, 각 도심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강남은 스마트모빌리티 및 공유교통, 여의도는 자전거 및 PM 중심의 차별화된 전략을 적용한다.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운행제한 시범운영 종료, 12월부터 매일 06~21시 운행제한 과태료 25만원

12월 1일부터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량 등 5등급 차량은 한양도성(16.7㎢) 내 진입 시 25만원(1일1회)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조치에 앞서 운행제한 지역, 대상, 시간, 과태료 금액 등을 확정해 지난 11월7일 고시하였다.

단속시간은 06시~21시까지로 연중상시 운영되고 과태료 금액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상 규정된 50만원에서 시장이 최대로 감액할 수 있는 25만원으로 책정했다.

단속 대상 차량이더라도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차량(일부 쌍용차, 수입차)과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일부 4륜구동 차량)의 경우에는 ’20.12월까지 1년간 단속이 유예되고,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전인 10월31일까지 신청 접수한 차량에 한해 ’20.6월까지 6개월간 유예된다.

단속은 올해 상반기 구축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위반 시 실시간 모바일 고지나 등기우편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게 된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녹색바로결재 및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범운영기간(7월~10월) 통행실태분석, 도심 차량통행 패턴 의미있는 변화 보여

5등급 차량의 지역별 등록대수 변화를 분석해보니 운행제한 시행 전 전국은 247만대에서 ’19.11월 현재 218만대로 11.8% 감소하였고, 수도권의 경우 86만대에서 72만대로 1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감장치 장착 차량도 수도권의 경우 5개월 동안 14.4%(24,686대) 늘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조기폐차, DPF 장착 등 저공해 조치가 가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단속 시행전 전방위적 홍보로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단속대상 5등급차량 조속한 조치당부했다. 

전국 모든 지자체에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차량 정보를 통보해 저공해 조치 우선 지원을 요청하고, 운행제한 홍보에도 협조를 구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SNS, 옥외 전광판, 지하철 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도심 운행제한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단속이 시작되면 내비게이션(카카오내비, 네이버지도, 아이나비, 티맵, 아틀란, KT원내비) 안내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운행제한 내용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도록 세심하게 홍보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25만원 부과가 불가피하니 단속대상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조속한 저공해 조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녹색순환버스 노선안 [이미지 출처=서울시]

‘녹색순환버스’는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 일일 총 27대 버스가 서울 도심을 달린다. 우선 CNG 차량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20년 5월까지 100%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녹색교통지역 내 이용객이 많은 지점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 4개(▴도심외부순환 ▴도심내부순환 ▴남산연계 ▴남산순환)를 도출했다. 향후 승객이용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차량배차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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