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1월 18일~ 12월 13일까지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집중 수거 기간 운영
우수 지자체 또는 단체에 최대 150만원 상금 지급

[사진 출처=환경부]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농촌 지역 환경개선과 불법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우수자원을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4~5월)·가을(11~12월)에 2차례씩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환경부]
영농폐비닐 발생․수거․처리 [이미지 출처=환경부]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에 따라 수거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kg(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 기간 동안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관련단체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총 1천여만 원 상당(기관당 최대 1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전라북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경기도청, 해남군청, 보은군청이 우수상을, 이천시 등 11개 기관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8,686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된다. 환경부는 2021년까지 매년 815~950곳을 추가로 설치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간·오지 지역의 영농폐비닐 수거 전경 [사진 출처=환경부]

또한 영농폐비닐의 수거율 제고를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2019년 19만 톤에서 2020년 20만 1,0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 확대와 함께 농업잔재물 등 농촌폐기물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경기도 이천시를 대상으로 폐기물 수거·처리 시범사업을 11월 18일부터 한달간 추진한다. 

  • 농업잔재물 등 소각으로 연간 7,878톤 미세먼지(PM2.5) 배출(1차 배출), 이는 전국 배출량(100,247톤)의 7.9%에 해당(‘16년 기준, CAPSS)

해당 시범사업은 농업잔재물을 농민들의 희망에 따라 파쇄 후 본인 소유의 경작지에 살포·혼합하고, 폐비닐과 폐농약병기는 기존 체계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후 재활용할 예정이다.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

  • 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 자갈, 잡초 등의 이물질을 털어낸 후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농약용기류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플라스틱병, 봉지별로 나누어 마대 등에 따로 넣어서 폐비닐과 마찬가지로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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