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빼로데이·수능 대비, 선물용 초코릿 제품 점검 결과
총 3,600곳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7곳 적발
수거·검사(539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91건) 결과는 모두 적합

초코과자 [사진 출처=픽사베이]

초고과자 등을 선물로 주는 빼빼로데이와 수능이 다가오고 있다. 

초코과자와 초콜릿 제품 등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7곳을 적발했고, 시중에 파는 선물용 제품(막대과자·초콜릿 등)은 수거검사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 결과는 적합했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빼빼로데이’(11.11)와 ‘수학능력시험’(11.14)을 앞두고 지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과자·초콜릿 등 식품 제조·판매업체 3,600곳을 점검해「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7곳을 적발했다.

위반 제조업체 현황 [이미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기타(4곳)이다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 조리 판매업체 현황[이미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위반 조리 판매업체 현황[이미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제과점·편의점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선물용 제품(막대과자·초콜릿 등)에 대한 수거·검사(539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91건)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점검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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