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률 25% 불과
종사자 가입 욕구에도 국고보조금 부족으로 3년간 조기 마감
최소 종사자 50% 가입위한 예산 14억원 마련 필요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지난 3년째 조기 마감 ⓒ포인트경제CG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중인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이 정부 지원 부족으로 수년 째 조기 마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9월 기준 사회복지종사자의 25% 정도인 17만4천여명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문제는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이 정부의 50%, 즉 연 1만원 매칭을 통해 가입되는 상품인데, 국고보조금이 부족해 지난 3년 간 조기마감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에는 11월, 2017년에는 10월, 작년에는 6월에 조기마감 됐다.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연도별 예산과 지원비율 현황[이미지 출처=진선미 의원실]

진선미의원은 “2014년 537건이었던 보상건수가 2019년 9월말에는 2천 2백여 건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낮은 임금과 위험도 높은 근무환경을 감안한다면 매우 적절한 사업인데 정부 지원 부족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연도별 금액 현황[이미지 출처=진선미 의원실]

진의원은 31일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예산상정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장관에게 “정부가 가입을 독려해야 함에도, 종사자들의 가입 욕구를 수년 째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최소 사회복지종사자의 50%가 가입할 수 있도록 1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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