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0.30∼12.9) -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적용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 추가

[사진 출처=프리픽]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0월 30일(수)부터 12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반영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9.8.22)함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안 제44조)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안 제23조)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 추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게 됨(의료기기법시행규칙개정,’19.6월)에 따라,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는 요양비 급여 지급 완료(’19.1월), 해당 기기에 대한 급여 지급 추진[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소아당뇨어린이 보호대책(’17.11월 발표)에 따라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주사바늘(’18.8월~), 연속혈당측정용 센서(’19.1월~) 등 요양비 급여화를 단계적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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