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시간 연장 (하루 3시간 → 7시간)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밤에도 잘 수 있는 단기보호 제공(월 9일)
치매안심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시스템 간 연계 추진
치매안심센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창구 설치, 돌봄 서비스 연계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 인상(150→180만 원/㎡), 설치기준 완화
2020년부터 치매 원인규명, 조기진단·치료개발 등 중장기 연구 착수

지난 19일 오후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평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 '기억을 품은 학교'에 참여한 노인들이 퍼즐을 맞추고 있다.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평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 '기억을 품은 학교'에 참여한 노인들이 퍼즐을 맞추고 있다.[사진 제공=뉴시스]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화)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부터 출발한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제들을 추진해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마련된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안에서, 치매환자를 모시는 가정을 위해 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치매노인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는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가 열린 22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국가치매관리위원장인 권덕철(왼쪽 두번째) 보건복지부 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시스]

이 같은 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가족의 부담 감소, 시설입소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치매안심센터 : 치매환자와 가족이 조기에 치매상담과 검사를 받고, 1:1 사례관리와 필요한 서비스까지 연계해 주는 센터(보건소에 설치). 단기쉼터와 가족카페 등도 운영
  2. 치매쉼터 :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검진을 실시한 이후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전까지 어르신의 안정화를 위한 단기이용시설. 치매악화 지연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상담, 교육, 집과 센터 간 이동서비스 등 제공
  3. 주야간보호기관 : 장기요양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하면서 어르신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기관
  4. 단기보호서비스 : 장기요양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기관
  5. 통합돌봄창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정보 통합 안내, 서비스 신청 접수,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 등 실시 
  6. 치매전담형 시설 : 치매어르신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치매전담실 설치 등 치매친화형 환경을 부여한 공립 시설 
    (치매어르신만 입소하는 시설은 아님)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제한 폐지 및 이용시간 연장

현재 치매환자는 치매쉼터를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 인지지원등급: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환자에게 부여하는 장기요양등급으로 9월말 현재 인지지원등급 판정자는 약 1만4000명

치매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서비스 확대를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내년 초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쉼터 이용 제한이 폐지되고, 이용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치매환자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현재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숙식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단기보호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여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 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현재 전국 30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서비스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 내용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인지저하 노인 발굴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발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한다. 치매관리법 개정과 전산시스템 기능 고도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연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돌봄사업과 연계를 통한 돌봄 사례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에도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한다. 노인 등이 평소 살던 집에서 지내도록 방문형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및 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모형 개발(’19.6~, 16개 지자체)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 인상(150→180만 원/㎡), 설치기준 완화

위원회에서는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치매전담형 시설은 공립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9월말 현재 93개소(요양시설 42, 주야간보호기관 51)가 확충 진행 중이다.

2020년부터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 착수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총 1,987억 원을 투입한다. 치매 전(前)단계를 대상으로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인자 발굴과 예측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또한 치매 발병 이후에는 약물전달, 부작용 개선 등 실용화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다.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은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의 3개 세부사업과 14개 중점기술 분야로 구성된다.

세부사업 별 중점기술 분야[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고령화사회 속에서 국가적인 책임제 계획들이 실현되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