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야생동물 포획 수량 4년간 2배 증가
그러나 아직도 사제처리에 대해 지침만 있을 뿐, 기준 없어

야생 멧돼지 사진 [출처=픽사베이]
야생 멧돼지 사진 [사진 출처=픽사베이]

최근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가운데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까치, 꿩, 오리,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의 사체 사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총 297만 마리에 이르는 유해야생동물을 5년간 포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까치가 105만 마리로 가장 많았고, 고라니는 65만마리, 꿩 26만 마리, 오리류 25만 마리, 멧돼지 19만 마리, 청설모 2만 마리 순이다. 또한 포획수량은 2014년 37만4000여 마리에서 2018년 73만7000여 마리로 4년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8월 환경부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사체처리에 대해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상업적인 거래·유통만 금지할 뿐 포획 당사자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포획된 야생동물의 사체 사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마련한 육상동물 규약에 따르면 가축 사체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체처리 방법 및 2차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체 불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인수공통 바이러스 보균 가능성이 높은 동물일 경우 포획 후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다.

신창현 의원 [사진=뉴시스]
신창현 의원 [사진출처=뉴시스]

신창현 의원은 “연간 수십만 마리의 동물 사체를 처리하면서 안전처리기준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인수공통 바이러스 보균 가능성이 있는 동물 사체부터 안전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은 2005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대책’의 하나로 이뤄지고 있다.

포인트경제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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