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여관, 여인숙 등 20개소에 대해 안전실태조사
완강기 설치 강화 기준 소급적용 및 객실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 필요

[사진 출처=픽사베이]

국내 여행 중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숙박업소의 소방시설이 미비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숙박업소(모텔,여관,여인숙 등) 20개소에 대해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조사 대상 숙박업소 20개소 중 19개소(95.0%)의 객실 내 완강기 설치는 강화된 기준(2015. 1. 23. 개정)에 미흡했고, 19개소(95.0%)는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이 쌓여 있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다. 또한 20개소(100%) 모두 스프링 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구 통로 장애물 적치 사례[사진 출처=한국소비자원]

다만 완강기, 스프링클러는 최근 강화된 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로 조사 대상 모두 기준 개정 전 인허가를 받은 숙박업소이며 개정 내용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소방시설법」위반은 아니다.

숙박업소 소방시설 설치 현황[이미지 제공=한국소비자원]

완강기 설치 강화 기준 소급적용 필요

숙박업소는 2인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2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객실 내 간이완강기 설치 규정이 개정*됐다.(2015. 1. 23.) 그러나 강화된 설치 규정은 기준 개정 전에 인허가를 받은 숙박업소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완강기의 구조[이미지 출처=한국소비자원]
  • 간이완강기는 1인이 1회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기존 규정에서는 개수에 대한 언급없이 설치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이 강화 ( 소방시설법」에 따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제2항 제2호)
완강기와 간이완강기의 차이점[이미지 출처=한국소비자원]

또한 완강기를 사용해 탈출하는 통로인 창문 등의 개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이 마련(2008. 12. 15.)됐으나, 기준 마련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숙박업소는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조사 대상 숙박업소 20개소 중 19개소(95.0%)의 객실 내 완강기가 강화된 기준에 미흡했고, 객실 내·외의 개구부가 모두 현행 규격에 적합한 숙박 업소는 조사 대상 20개소 중 4개소(20.0%)에 불과했다.

객실 외 완강기 부적합사례[사진 출처=한국소비자원]

따라서 숙박업소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완강기 및 개구부 설치 기준(비상용 망치 구비 등)을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다.

객실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 필요

한편 바닥면적이 33㎡ 이상인 객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 대부분의 숙박업소 객실 면적은 33㎡ 이하로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조사 대상 20개소 중 18개소(90.0%)에는 객실 내에 소화기가 구비 되어 있지 않았다.

  •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2018년 국내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417건 중 119건(28.5%)이 객실 내 발화가 원인이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초기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객실 면적과 관계없이 소화기 구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전국 숙박업소 종류별 화재 인명피해 현황[이미지 출처=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에 ▲숙박업소 내 소방시설 관리·감독 강화, ▲완강기 설치 강화 기준 소급적용, ▲객실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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