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영상검사 정당성 확보위한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마련
4단계의 권고등급 체계를 마련
상대적인 방사선량 정보를 기호로 표기
가이드라인 활용을 통한 불필요한 환자 피폭 감소 기대
질병관리본부는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영상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실시되어 환자의 불필요한 피폭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연구 사업을 통해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영상검사의 정당성이란 "영상검사는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이익이 클 경우에만 사용함"을 말한다.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의료방사선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 중 12개 분과에 대해 105개 핵심질문에 따른 202개 권고문을 설정하였다.
- 12개 분과: 갑상선, 근골격, 복부, 비뇨생식기, 소아, 신경두경부, 심장, 유방, 인터벤션, 치과, 핵의학, 흉부
가이드라인에서는 4단계의 권고등급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대상 검사의 상대적인 방사선량 정보를 기호를 사용하여 알기 쉽게 표기하였다.
가이드라인은 권고내용을 하나의 주제어(키워드)로 검색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분과별로 가이드라인(파일)을 작성하여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학․협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널리 활용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이드라인의 핵심질문과 권고문을 지속적으로 확대․개발하여 적용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의료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사선 위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영상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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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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