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22)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시 최대 3억 원으로 상한이 올라감

[사진 출처=픽사베이]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50%까지 가중부과된다. 현재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최대 3억 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 제16404호, 2019.4.30. 공포, 11.1. 시행 예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기간과 사유 관련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세부기준 규정(안 별표 1의3 제1호 신설) 마련

  •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
    최초 1년 이내(2회 부과)는 가중부과 제외, 시행(’19.11.1) 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횟수 산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여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받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 현황[자료 제공=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이다. 이행 판단 기준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이다. 

현행법은 1년 2회 매회 1억 원 범위 내(연 최대 2억 원)였던 것이 2회까지는 매회 1억 원 범위 내(연 최대 2억 원), 3회 부과 시부터 매회 1억5000만 원 범위 내(연 최대 3억 원)로 변경되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현황[자료 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8년말 기준 위탁보육으로 의무이행을 하는 사업장의 평균 부담금액은 2억400만 원으로 개정 전 이행강제금 최고 부과액(2억 원)과 유사한 수준,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시 최대 3억 원으로 상한이 올라가게 되어 사업장은 위탁보육으로 의무이행하는 것이 유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연도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자료 제공=보건복지부]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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