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수 300 이상인 이재민에 대하여 최대 6개월간 의료급여지원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최대 6개월 동안 면제 또는 낮아짐

7일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본 강원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에서 군장병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수해복구에 한창이다[제공=뉴시스]
7일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본 강원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에서 군장병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수해복구에 한창이다[사진 제공=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 등 11개 지역의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 현황 >
(1차) 강원도 삼척시, 경상북도 울진군․영덕군
(2차) 전라남도 해남군․진도군 의신면, 경상북도 경주시․성주군,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및 동해시 망상동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는 6개월 간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이 부여되며, 이번 선포로 10월 현재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은 총 18개 지역이다.

  • (강원도 산불)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 (태풍 링링) 인천 강화군 및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 인적・물적피해 : 사망, 부상, 주거시설 피해, 농림축산시설, 농작물, 가축 등
  • 지원기준 : 재난지원금 총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 재난지수 : 피해 지원항목별 단가와 지원율(국고+지방비)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지원기준지수”에 피해 물량을 곱하여 합산한 값

 

(재난지수 산정) 품목별 복구단가*와 지원율(국고+지방비)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한 값을 합산
이재민재난지수 산정방법[자료 제공=보건복지부]

지원내용은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낮아진다.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동일하게 입원 시 면제,  외래 이용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 만 부담한다.

지원방법은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하여 시․군․구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예시>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의원에서 진료(외래)하고 총 진료비가 2만3000원 발생한 경우
 - 우선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본인부담률 20%을 적용하여 4,600원 본인 납부
 - 추후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기준 1,000원을 감한 후 남은 3,600원 환급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의 주택, 상가, 농지 등의 거주자 및 근로자 등 상시 체류하는 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특별재난지역 시․군․구청에서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한다.

의료급여 제도 지원대상[자료 제공=보건복지부]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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