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씨티푸드가 제조,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초록마을 판매
회수 대상,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29일로 표시된 제품

세균발육 양성으로 부적합 판정된 '한우갈비탕' 제품[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상북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주식회사 씨티푸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초록마을이 판매한 ‘한우갈비탕’ 제품이 세균발육 양성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2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자료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니,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