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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실 운영하는 실내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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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실 운영하는 실내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가능성 높아

  • 김수철 기자
  • 승인 2019.10.16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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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노출감소 위해 실내 공중이용시설내 흡연실 설치 금지 필요
[사진 출처=픽사베이]

질병관리본부는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의 간접흡연 노출수준 조사’(연구책임자: 한국환경보건학회 이기영 교수) 결과 실내흡연실을 설치 운영 중인 실내 공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및 경북 대구지역의 12개 업종 으로 총 1,206업소를 대상으로 실내흡연실 설치 여부가 조사되었다. 특히 청소년, 가족 이용객이 많은 대부분의 PC방과 볼링장에서 실내 흡연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 수 있음

<업태별 흡연실 설치율> 

  • PC방 94.8%(116 중 110개소)
  • 당구장 87%(100 중 87개소) 
  • 볼링장 83%(18 중 15개소)
  • 스크린골프장 60%(35 중 21개소)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공중이용시설 100개소를 추출하여 실내 초미세먼 지(PM2.5)농도와 간접흡연 관련 환경지표인 NNK 농도를 측정하여 금 연구역 내 간접흡연 가능성을 측정한 결과, 수도권 PC방 23개소 중 5개소(21.7%)는 초미세먼지(PM2.5) 실내공기질 유지기준(50 µg/m 3 이하)을 초과하였으며 평균 농도는 52.1±45.8 µg/m3 , 최대 농도는 188.3 µg/m3로 조사되었다.

실내 표면 NNK농도는 당구장(평균 1374±3178 pg/mg), 스크린운동장(평균 842±12 4 pg/mg)과 PC방(평균 408±391 pg/mg)이 카페(평균 167±151 pg/mg) 등 다른 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시설 내 간접흡연 노출 여부를 비흡연 종사자 198명의 생체지표(소변 내 코티닌, NNAL 농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코티닌은 담배 주요성분인 니코틴 대사산물, NNAL은 담배 내 발암물질인 NNK의 대사산물

코티닌 분자식 C10H12N2O[이미지 출처=Wikipedia]

코티닌(Cotinine)은 담배 연기에 노출 되는 바이오 마커 로 사용된다 . 코티닌은 현재 우울증 , PTSD , 정신 분열증 , 알츠하이머 병 및 파킨슨 병 치료제로 연구 되고 있다. 코티닌은 생체 내 반감기가 약 20 시간이며, 담배를 사용한 후 며칠 (최대 1 주일) 동안 감지 할 수 있다.

실내흡연실 설치 시설 종사자(155명)의 코티닌(평균 1.79ng/mL)과 NNAL (평균 2.07pg/mL) 측정값은 전면 금연시설 종사자(43명)의 측정값(평균 코티닌 0.75ng/mL, NNAL 1.09pg/mL)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각각 약 2.4배, 약 1.9배) 

특히 일부 비흡연 종사자에서는 흡연자에 가까운 수준의 코티닌(최대값 21.40ng/mL)과 NNAL(최대값 12.90pg/mL)이 검출되어 실내흡연실 설치 시설에서 간접흡연 노출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흡연실 설치 운영으로 이용객과 종사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고, 특히 이들 시설이 청소년 및 가족단위 이용이 많은 여가시설이므로 흡연실 설치 운영 기준 준수 및 금연구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며, 향후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 을 발표(‘19.5.20.)하여, 단계적으로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25년부터는 실내흡연실 폐쇄를 추진할 계획이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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