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체험기 영상게시
유튜브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
탈모제품, 의약품 오인 혼동되도록 한 허위과대 광고사례
식약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감시를 통해 행정처분 및 강력 조치
가짜 체험기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
식약처가 16일 고의 상습적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하여 게시한 내용 네번째는 다이어트와 탈모 표방 허위과대광고이다.
D사(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는 자사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체험기 영상을 회사 대표가 직접 제작·출연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되었다.
다이어트 표방 허위과대광고
탈모 표방 허위 과대광고
나노웰켐의 HAIRCLES의 위반유형은 의약품 오인·혼동이다. 좋은나무의 saw palmetto 등 11종도 같은 의약품 오인 혼동되도록 한 허위과대 광고사례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감시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
아울러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가짜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등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면서,
SNS는 개인이 운영하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보 공유 공간으로 정부의 규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는 공식 쇼핑몰 광고내용과 비교하여 가짜 체험기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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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point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