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
창업에 필요한 사무실·장비·자본 요건을 완화할 방침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음료베이스)의 제조방식 다양화
전통시장내 식육점 외부진열대 판매 허용

이제 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 등의 시술도 합법화 된다.

정부는 10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영업에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규제 140건에 대한 혁신방안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창업에 필요한 사무실·장비·자본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대여업, 매매업자가 사무실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무실 공동사용을 허가한다. 건설기계 대여업, 매매업이 대부분 1인 또는 소규모 형태인 점을 감안한 조치로, 정부는 업체당 연간 600여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시설물유지관리업 창업 요건에서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구비 조항을 제외한다. 업체당 200여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눈썹, 아이라인 반영구화장 등 위험성이 낮은 문신 시술을 의료시설이 아닌 미용업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상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의료인만 할 수 있지만 미용업소에서 시술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출처=픽사베이]
[사진 출처=픽사베이]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

(대상) 뷰티샵 등 문신시술 종사자 약 22만명(‘19년, 한국타투협회)

(사례) 경기도 뷰티샵 원장 A씨는 반영구화장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이후 눈썹문신으로 상당한 고객을 유치하였으나, 불법의료행위로 벌금형에 처해짐

⇒ 규제 개선으로 A씨와 같은 비의료인도 자격ㆍ기준을 갖추어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 가능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파견사업자의 겸업 금지 업종을 축소한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유흥접객영업이 아닌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등은 겸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범위 및 판로 확대 관련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영업 규모와 시설, 장소에 대한 제한도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에 타서 마시는 음료베이스 제조방식을 분말 및 과일원액 형태로 제한한 현행 식품기준을 개정, 정제 형태를 허용한다. 정제 형태는 그동안 의약품에만 허용됐으나, 음료베이스 제조업체의 87.8%가 종업언 20인 이하의 중소업체인 현실에 맞게 규정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음료베이스 [출처=구글검색]
온라인 판매중인 음료베이스 [출처=구글검색]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음료베이스)의 제조방식 다양화

(대상) 음료베이스 제조업체 287개소
(사례) A식품업체는 발포정 제조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비타민제품 등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에만 적용이 가능하여 사업 확장이 어려움

⇒ 규제 개선으로 A업체는 과일음료, 아이스티 등 다양한 일반식품 제품도 출시할 수 있게 되어,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매출 증가 기대

식약처는 채소·분식과 달리 진열대 판매가 불가능했던 전통시장 식육점의 외부 진열대 판매도 허가한다. 법령이 개정되면 위생시설을 확보한 식육점은 진열대 판매가 가능하다.

[출처=픽사베이]
[사진 출처=픽사베이]

전통시장내 식육점 외부진열대 판매 허용

(대상) 전통시장(1,450개)내 식육점(식육판매업ㆍ즉석판매가공업) 7,976개소
(사례) 포항시 A전통시장내 점포들은 정해진 고객선까지 매대를 설치하도록 합의하였으나, ○○정육점은 축산물관리법상 규제로 매대 진열ㆍ판매 불가 

⇒ 규제 개선으로 ○○정육점도 다른 업종처럼 매대 진열ㆍ판매로 접근성을 높여 연매출 약 3%(약 328억원) 증대 예상(’17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행정안전부는 품질인증 중소기업 제품의 수의계약 가능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1억원 미만 지자체 조달사업에 대해 창업·벤처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기타 사례 [자료 출처=국무조정실]

환경부는 현금·계좌이체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낼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폐업절차를 간소화해 재창업 부담을 줄이는 규제 개혁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방문판매업, 소독업 등 10개 업종에 대해 허가증·등록증·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 안경업, 치과기공소 등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를 해야 했던 업종도 한 곳에서 일괄해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8월 인허가 법령 검토, 중소기업·소상공인 건의 접수, 협회·단체 간담회, 지역방문, 조정회의를 거쳐 이번 규제 혁신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에 개선하는 과제 외에도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민관합동규제개선 협의체,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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