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축산물 판매한 외국 식료품 판매점 5곳 적발
향후, 외국 식료품 판매점 1400여 곳 정부합동 일제 단속 실시

ⓒ포인트경제,외국 식료품판매업소 '소시지·돈육포'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확인 적발
ⓒ포인트경제,외국 식료품판매업소 '소시지·돈육포'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확인 적발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신고를 하지않고 수입축산물을 판매 유통한 외국 식료품판매업소들을 단속한 결과 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신고 수입축산물 불법 유통·판매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총 542곳을 대상으로 추석대비 정부합동 단속(‘19.9.6~’19.9.20)을 실시한 결과, 5곳(10개 제품 압류)을 적발하고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는 압류 제품(소시지9, 돈육포1)을 검사하여, 1개 제품(돈육포, 1.04kg 압류)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genotype Ⅱ)를 확인하고 현재 바이러스 생존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배양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검사 기간은 약 4주가 소요된다고 한다.  

경찰청은 적발된 무신고 돈육 축산물의 반입경로 및 유통 판매책 등유통경로를 역추적하고 있으며, 불법 돈육 축산물 반입·유통·판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 무신고 돈육 식품(축산물) 판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지난 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따라 무신고 돈육축산물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점검·단속하고 있으며, '19년 7월까지 총 38곳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한 바 있으며, 경찰청에서 반입 및 유토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무신고 수입축산물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이번 적발을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의 외국 식료품 판매점(1,400여 곳)에 대해 정부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상시점검(월2회 이상, 지자체), 정부합동특별단속(수시, 식약처·검역본부·지자체·경찰청
  •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불법 축산물 판매 945개 사이트 차단 (‘18.8월부터 현재까지)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에서 ASF 발생국 등 위험노선에 대한 탐지견 추가 투입 및 세관과 공동으로 일제검사를 확대하여 여행객 휴대반입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불법 반입 시 과태료 부과)함으로써 불법 축산물이 반입되지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편성된 전담수사반을 활용하여, 관계부처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축산물 수입·유통·판매 행위에 대한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245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내 353명 편성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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