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치된 미인증 충전기를 모두 교체하라" 명령
교체하지 않으면 수령 보조금이 환수될 있음 안내
경찰, 고의로 인증 절차 건너뛴 건 아닌지 수사

국제 통신규격 인증(OCPP)을 받지 않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도 수십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타낸 업체들이 적발됐는데 이러한 미인증 전기차 충전기가 전국에 4천여 대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기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기의 모습.(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라 충전기 제조사와 충전 사업자들은 반드시 국제 통신규격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국제 통신규격 인증을 받지 않은 충전기는 과충전 제어나 다른 충전기와의 호환, 충전기를 통한 차량 해킹 등에 취약할 수 있다.

21일 KBS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 업체들이 국제 통신규격(OCPP)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쓰고도 정부로부터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아왔고, 이들 업체가 최근 2년간 설치한 미인증 충전기는 전국 4천여 개, 수령한 보조금은 약 수십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들은 설치 제품이 인증 제품과 기능이 사실상 같은 파생 모델이기 때문에, 별도 인증이 필요 없는 걸로 알았다고 해명했지만, 환경부는 설치된 미인증 충전기를 모두 교체하라고 업체들에게 명령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쯤 경찰로부터 환경부에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조사를 진행했다"며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적발된 업체들에게 설치된 미인증 충전기들을 교체하지 않으면 수령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인증 제품을 사용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되는지를 따져서 필요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다른 충전기 설치 업체들에 대해서도 보조금 수령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 경찰도 업체들이 고의로 인증 절차를 건너뛴 건 아닌지 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지난 20일 환경부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기이륜차 차종과 상관없이 배터리 충전 등 상호호환이 가능한 국가표준(KS표준)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KS표준에 적합한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100%를 지원하며, KS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70%만 지원한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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