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훈모 순천(갑)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가 김문수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9일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후보 캠프(포인트 경제)

손훈모 순천(갑)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김문수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보고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손훈모 캠프는 김문수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인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2조 제2항에서는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순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문수 후보가 지난 1월 9일 페이스북에 광주 kbs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후보선호도(4%)가 급락한 것은 자신의 경력을 ‘현 이재명 민주당대표 특별보좌역’이라 하지 않고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소개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문수 후보의 경력을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조사한 결과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 2023년 9월 kbc 광주방송 그래프와 비슷한 결과(12.1%)”라고 밝힌 점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지도를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캠프에 따르면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관계자는 2개월여의 검토 끝에 “공표로 볼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확인 후 사안에 따라 추후 진행하겠다”고 법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전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당선무효형이 가능한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항을 묵과할 수 없었으며, 선관위에서도 일정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범죄 사실 입증에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손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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