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훈모 순천(갑)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김문수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보고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손훈모 캠프는 김문수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인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2조 제2항에서는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순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문수 후보가 지난 1월 9일 페이스북에 광주 kbs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후보선호도(4%)가 급락한 것은 자신의 경력을 ‘현 이재명 민주당대표 특별보좌역’이라 하지 않고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소개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문수 후보의 경력을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조사한 결과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 2023년 9월 kbc 광주방송 그래프와 비슷한 결과(12.1%)”라고 밝힌 점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지도를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캠프에 따르면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관계자는 2개월여의 검토 끝에 “공표로 볼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확인 후 사안에 따라 추후 진행하겠다”고 법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전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당선무효형이 가능한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항을 묵과할 수 없었으며, 선관위에서도 일정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범죄 사실 입증에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손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