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속도 준수 등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창신초등학교 인근에서 ‘신학기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창신초등학교 인근에서 ‘신학기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사진=부산광역시교육청(포인트경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창신초등학교 인근에서 ‘신학기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사진=부산광역시교육청(포인트경제)

부산시교육청은 하윤수 교육감이 19일 오전 동래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창신초등학교 인근에서 ‘신학기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하 교육감을 비롯해 창신초 교직원, 연제 녹색어머니회, 연제구, 연제경찰서 등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들은 주 통학로인 월드컵대로에서 홈플러스에 이르는 스쿨존에서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 통학로는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에 따라 학생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학생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곳이다.

이날 하 교육감과 참가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운행속도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안내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포인트경제 진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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