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속도 준수 등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창신초등학교 인근에서 ‘신학기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하윤수 교육감이 19일 오전 동래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창신초등학교 인근에서 ‘신학기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하 교육감을 비롯해 창신초 교직원, 연제 녹색어머니회, 연제구, 연제경찰서 등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들은 주 통학로인 월드컵대로에서 홈플러스에 이르는 스쿨존에서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 통학로는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에 따라 학생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학생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곳이다.
이날 하 교육감과 참가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운행속도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안내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포인트경제 진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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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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