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줄기세포 화장품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발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 적발… 사이트 차단·행정처분 등 조치

광고 위반 사례[이미지 제공=식약처]

줄기세포 화장품들이 허위 과대광고로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라고 했다. 

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하여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하였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화장품의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이 가능하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별표 3]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순도시험(기원 세포 및 조직 부재시험)이 설정되어 있다.

뷰티경제에 따르면  2008년쯤부터 국내 화장품 시장에 줄기세포 화장품이 등장해 이슈가 됐는데,앞다퉈 출시된 줄기세포 화장품에 대한 정의 등 사회적 합의가 없어 시장은 혼란스러웠다고 한다. 이후 식약처가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즐기세포화장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고, 인체유래줄기세포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인체 유래줄기세포의 배양액은 철저한 관리 기준에 규정해 2013년 2월17일부터 허용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했다. 

한편, 중국은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최근에는 줄기세포화장품에 대해 허위라고 규정했다고 한다. 

광고 위반 사례[제공=식약처]
광고위반 사례[이미지 제공=식약처]

줄기 세포(-細胞, 영어: stem cell)는 실제로 태생기 전능세포(pluripotent cell)를 지칭한다. 이는 어떤 조직으로든 발달할 수 있는 세포를 의미한다. 줄기 세포는 주로 초기 분열 단계의 배아로부터 채취된다. 이 단계의 세포는 아직 장기 형성 능력이 없으므로 사전에 입력하는데 따라 특정하게 선택한 세포계(cell line)로 배양될 수 있다. 간세포(幹細胞), 모세포(母細胞)라고도 한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줄기 세포 연구를 진행 중이다. 줄기 세포를 인류가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된다면 질병 치료의 신천지가 열리게 된다. 장기 이식이 매우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포인트경제에서 적발된 제품 중 한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찾아보니 현재는 문구가 수정되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광고문구가 수정된 '셀리톡스 주름개선크림' 제품[이미지 출처=오픈몰]ⓒ포인트경제

'피부를 재생한다'는 표현은 '피부 탄력에 도움을 준다'로 바뀌었다.

이번 식약처의 줄기세포 화장품의 광고위반 전체 사례는 식약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적발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제공=식약처]
적발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자료 제공=식약처]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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