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
허위 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
여성질환 또는 외음부피부질환 완화된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사실 확인되지않은 광고(216건)

원재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광고[제공=식약처]
원재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광고[이미지 제공=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라고 판매되는 제품들 중 온라인 상에서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완화된다며 허위 과대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유기농 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하여 허위 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여성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또는 외음부피부질환(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 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가 대부분이었으며,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 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 등이 있었다. (「약사법」제68조(과장광고등의 금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8조)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광고[제공=식약처]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광고[이미지 제공=식약처]

식약처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아래 사항을 당부하였다.

  • 민간광고검증단 :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계획의 하나로 다이어트, 여성 안심, 미세먼지, 건강증지 4개 분과 민간 전문가 43인으로 구성 운영

식약처는 "생리대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기간 중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고 했다. 

또한 "생리통 등 여성질환은 주로 호르몬 이상이나 자궁의 기질적 문제에 기인하므로 생리대에 사용된 원재료로 인해 증상이 완화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으며, 외음부피부질환 역시 개인의 체질이나 스트레스 등 발생요인이 다양하므로 생리대 사용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타사제품 비방광고[제공=식약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타사제품 비방광고[이미지 제공=식약처]

따라서 소비자는 생리대를 선택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다거나 근거없이 사실과 다르게 원재료를 설명한 광고의 제품이나 생리통이 개선된다는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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