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마 원전 3호기 재가동
칸사이 전력의 지진 대비책과 주민들의 반발
주민들의 대법원에 특별항고 준비

1976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미하마(美浜) 원자력 발전소 3호기가 최근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 발전소는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해당 이슈가 공론화되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칸사이 전력(関西電力)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발생 11년 이후에 도입된 새로운 원자력 발전 안전 기준에 따라 특별 점검 및 시설의 열화 상태 평가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점검 과정에서 결함이나 시설의 열화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노후화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부정했다.

칸사이 전력 미하마 원전 3호기(후쿠이현 미하마초)/일본 경제 신문 이달 17일 보도분 갈무리(포인트경제)

지진 대책과 관련해서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활동 단층은 영향을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칸사이 전력과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판단이 전해졌다. 반면, 주민 측은 최근 노토 반도 지진을 예로 들며 피난 계획의 미비를 지적했다. 재판장은 중대한 피해의 구체적 위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우려를 기각했다.

칸사이 전력은 자사의 주장이 수용되었다고 밝히며,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미하마 3호기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도입된 원칙에 따라 40년 운전 후 한 번만 20년까지 연장 가능한 규칙에 따라 2021년 6월 재가동되었다. 이는 일본 내에서 최초로 40년 초과 운전을 시작한 사례로, 2023년 5월에는 'GX 탈탄소 전원법'에 의해 60년에 달하는 운영이 가능해졌다.

미하마 원자력 3호기는 1976년 12월 가압수형 경수로로 운전을 시작했으며, 2004년에는 배관 파열로 인한 사고로 작업자 5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비해 1호기와 2호기는 이미 폐로가 결정된 상태다. 이번 재판의 결정은 안전성과 지역 사회의 우려 사이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재판 후, 오사카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주민 측 변호인단 변호인 이토 켄이치(井戸 謙一)는 노토 반도 지진 피해를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 사고 시 피난의 어려움을 강조했으며, 이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주민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에 특별항고 여부를 협의 중이다.

일본의 특별항고는 헌법 해석의 오류가 있다는 것과 그 밖의 헌법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한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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