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입한 선박평형수의 국내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실시

[출처=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선박 중 국내 항만에서 배출 예정인 선박에 대해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박평형수란 선박에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또는 공선(空船)상태 에서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내의 평형수 탱크에 채우거나 바다로 배출하는 물을 말한다.

연간 50억 내지 100억 톤의 바닷물이 다른 나라로 평형수에 의해 옮겨 지고, 7,000여종의 해양생물이 평형수와 함께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 선박 평형수를 통해 외래해양생물체가 다른 나라에 유입되어 해양생태계를 파괴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IMO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채택(‘04.2.13)하였다.

협약이 발효되면 ‘19년까지 모든 선박은 수중생물을 처리하는 선박평형수 처리설비를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협약은 30개국 이상 가입하고, 가입국 선복량이 세계선복량의 35%   이상이 되면 1년 후 발효(우리나라는 ’09.12.10 가입, 2015년말 발효 예상) 됩니다. 현재 가입국은 38개국이며 선복량은 30.32%이다.
[출처=해양수산부]

정부는 그간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를 위해 연·근해해역 32개 정점(원자력안전위원회)과 연안해역 32개 정점(해수부)에 대해 분기별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선박평형수 조사는 이와 별도로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의 국내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실시한다.

선박평형수 유입 배출 모식도 [이미지 출처=IMO]

①하역시: 평형수 주입(각종 유해수중생물 유입),
②하역완료시: 평형수 주입완료,
③적하시: 평형수 배출(유해수중생물도 함께 배출)
④(평형수 배출완료)

조사는 다양한 시료 취수를 위해 약 2달간 후쿠시마 인근 6개현 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별 취수 중이며, 이후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분석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및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를 통해 우리 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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