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 비해 생존자 기증이 많은 한국
'살아있는 장기기증자의 정신ㆍ사회심리적 기준 연구'
수술 전,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경험
수술 이후에는 합병증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 경험
생존 장기기증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출처=픽사베이]

자신의 장기의 일부를 기증하고 나서 이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장기 기증자들은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을까.

한국생존시장기기증자협회 정선주 대표는 5년전 토론회에서 "장기 이식에 대한 연구는 수술의 기술적 효과, 수술 후 합병증, 삶의 질 등을 초점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이식 성공·생존률에만 관심이 있을뿐, 생존 시 기증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있다. 

실제로 생존시 기증자에서 수술 후 담즙누출, 출혈, 혈전증, 창상감염, 장폐색, 탈장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의 의학적 관리는 입원기간 동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기증종류에 따라 기증 가능한 장기[출처=대한민국정부 정책공감]
기증종류에 따라 기증 가능한 장기[이미지 출처=대한민국정부 정책공감]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생존자 기증이 많다고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생존자의 간이식은 전세계 수술 건수 중 4분의 1이 한국에서 이뤄진단다. 이유는 근복적으로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아주 낮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사람들은 남은 가족이 뇌사를 잘 인정하지 않고, 사후 신체 훼손을 금기시하는 문와가 있기 때문인데 그나마 위급한 환자 순으로 수혜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비교적 덜 위급한 환자들은 이식받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그러니 가족, 친족 사이의 기증이 많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데 후유증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 전제 하에 순수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건지 등도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의 간행물  '살아있는 장기기증자의 정신ㆍ사회심리적 기준 연구'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체장기이식 건수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편으로 2017년 한국의 간장 생체장기이식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은 세 번째로 높으며 신장 생체 장기이식 비율은 일곱 번째로 높았다고 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통계현황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실제 생존 장기기증자(living organ donor)의 장기이식 현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건보직부]
[자료 출처=보건복지부]

하지만 국내의 높은 생체장기이식 건수에도 불구하고 기증 후 생존 장기기증자들의 건강에 대한 안정성은 확신하기 어려운데 이들은 수술 전,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경험하며, 수술 이후에는 이식한 장기와 관련된 다양한 합병증과 우울, 불안, 스트레스, 건강에 대한 걱정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수술 전후 생존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존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정신·사회심리학적 평가와 치료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며 관리체계가 없고 이러한 제도에 대한 근거도 부족한 실정이다.

EU를 비롯해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의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에서는 꾸준히 증가하는 생존 장기이식에 관한 통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오고 있으며 특히 유럽에서는 2010년 ELIPSY 프로젝트를 통해 생존 장기기증자의 심리사회적 평가 및 사후 관리에 대한 조사 및 자료 수집을 진행해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장기이식관리센터(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KONOS)에서 2012년 이후 생존 장기 이식 승인 건수, 승인/불승인 통계 등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실제 생존 장기기증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사전 평가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지표 및 통계자료는 수집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미지 출처=질병관리본부]

국내외적으로 생존 장기기증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WHO 지침 및 암스테르담 포럼, 밴쿠버 포럼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생존 장기 기증과 관련된 기본적 원칙과 금기사항 등에 대한 합의안이 제시되어 있고 각국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생존 장기기증자의 위험을 줄이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를 제정, 개선해 나가고 있다.

연구팀은 "그러나 국내의 경우 생존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기증자의 동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규정은 있으나 실제 평가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및 지침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또한 문서에 의한 기증자 본인의 동의를 법률로 의무화하였으나 동의서에 담겨야 하는 필수 요건이나 양식과 관련된 세부 규정 등이 없어 실제 충분한 정보 및 자율성에 의한 동의 과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이다."라고 했다. 

그리고"특히 법에 명시된 연령 기준과 정신·사회심리학적 금기 사유(정신질환자, 알코올 및 약물 등의 의존)에 대한 의학적 기준이나 평가 기준, 평가의 세부사항에 대한 지침이나 세부 규정이 없어 실제로는 각 센터별, 상황별 기준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확인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 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특히 의사 결정 능력, 현재 증상의 안정성, 예후와 관련된 위험성 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음주를 하는 생존 기증자의 경우는 국가별 기준이 상이한데, 미국에서는 평가항목이나 금기에는 해당하지 않고, 유럽은 정도에 따라 금기사항이 될 수 있고, 캐나다는 절대적 금기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식 대기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평가의 경우 절대적 금기는 주로 알코올 의존이나 약물 중독과 관련된 요소, 상대적 금기에는 주요 정신질환이나 지적 장애, 치매 등을 언급하고 있다. 최근 연구들에서 TERS, PACT, SIPAT 등의 이식 대기자용 심리사회적 평가 도구들을 개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임상적인 실효성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식 수술을 하는 병원에서는 장기기증 전담 임상심리사를 필수 인력으로 고용하여 기증자들의 심리검사 결과를 정확히 판독해서 기증 여무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픽사베이]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국내 생존 장기기증자와 이식 수혜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평가와 관리의 제도적 마련의 중요성과 연구 필요성을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연구이나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실제 시행되는게 시급하다.

사랑하고 아끼는 내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 힘든 삶을 산다면 기증받아 생명을 얻게 된 사람도 함께 고통받을 수 있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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